[로리더 신종철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전자 이사회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이상훈 의장 등 7명을 법정구속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삼성, 즉각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조직적ㆍ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ㆍ민변ㆍ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ㆍ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지 6년이 지났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했다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년 동안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님이,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가 문제제기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또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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