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들통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교사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동료 교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들통이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동료 교사를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A씨는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조사 당시까지도 무고 범행을 부인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유지하다가, 재판 과정에서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을 보이고 자살하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동료교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여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월 12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자백한 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범행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7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한 점,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교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출산 예정인 점 등 정상을 살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무고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법절차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피무고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해 피무고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했을 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사실을 신고했고, 이로 인해 피무고자(동료교사)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살폈다.

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인 고소대리인까지 선임해 피무고자를 고소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피무고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무고자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변호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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