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길환 기자]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 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 274건 가운데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불수용해 미해결된 274건 중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개 기관의 건수가 131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위법ㆍ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시정권고ㆍ의견표명한 민원을 분석해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8곳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고용노동부 10건, 한국도로공사 7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건, 삼림청 5건이 있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이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다. 실제 340여 개 기관 중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이 평균치(9.6%)보다 높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세청은 “불수용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주요 불수용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불복청구를 거친 사항 ▲일반적인 법령해석기준과 상이한 사항 ▲법령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해야 하는 국세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불수용 64건 중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 50건을 제외할 경우 국세청 수용률은 95.6%로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권익위의 시정권고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고 재시정권고 시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정권고ㆍ의견표명한 민원을 매년 점검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불수용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 등이 이를 이행해 고충민원이 해결되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도록 자체감사 또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반영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요청했고 중앙행정기관 기준 70%이상 반영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ㆍ국장급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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