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미나
세미나

지평 IPㆍIT팀과 노동팀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지평 노동팀 구자형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KBS 혁신추진부장 권오훈 부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장준성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지평 이광선 변호사는 “기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던 방송업이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게 됐고, 이번 개정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 종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송산업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드리는 데 유용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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