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17일 “법률전문가 참여 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입법,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법률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 회장은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미숙한 정책으로 이해집단의 분노와 반발을 유발한 후 그것을 사후에 수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률전문가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의 정책 설계자가 명심하기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와 ‘공정’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좋은 법 만들기”를 강조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제처, 국회 법제실,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대학의 법과대학,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및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교수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구성된 법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다.

개회사 하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개회사 하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법제처, 국회 법제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학교수회, 입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은 그동안 학회에 대해서 많은 공동 학술대회를 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님 우리나라 법제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위치에 계시는데 공동개최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전 법제원장인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장님은 입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시는데 감사드린다”며 말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회장은 “공정한 법치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 운영이나 기업에 있어서 법이 좀 더 중시돼야 한다. 저는 법을 여러 관점에서 본다. 하나는 우리 활동의 기준이 되는 룰(rule)이라고 생각한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룰이라고 생각한다”며 “룰이 공정해야 경쟁이 올바르게 되고, 거기에서 큰 성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법치국가는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법치라는 것을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법치국가라는 말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균성 회장은 “저는 법치국가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요즘 유행이 된 4차 산업혁명. 독일로 말하면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 되는데, 법치주의도 ‘법치주의 4.0’을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 회장은 “법치국가의 4.0이 뭐냐면 실효적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 실제 현실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경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균성 회장은 “그리고 법치국가를 실현함에 있어서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좋은 입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의 경우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등 나름대로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법제적 뒷받침을 해온 그 공로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그것을 ‘베터 레귤레이션(Better Regulation)’이라고 한다. 우리의 입법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에서도 오래 전부터 입법에 관심을 갖고 최근에 ‘좋은 법을 만드는 변호사모임’을 만든 것 같다”며 “우리가 실무계, 학계, 행정부, 국회해서 좋은 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고 짚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회장은 “저는 국가와 사회에서 법학이 중시되고, 법학교수님들의 의견이 보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운영에서 공정성이 보장되고 목표로 한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행정법학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수립단계부터 법적인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좋은 정책은 많이 나오고 있다. 차량공유정책도 있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입법화 되고, 집행이 돼서 성과를 내느냐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법률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 참여 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입법,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회장은 “또한 기업운영에서도 이제는 준법경영을 해야 된다”며 “그런 면에서 법치주의는 꼭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정한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입법과제가 도출돼 입법의 발전에 기여되기를 기원한다”며 “좋은 법 연구에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협력하는 노력도 확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사 하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개회사 하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편, 심포지엄 자료집에 게재한 개회사에서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졌다”며 “민주화와 선진국가 진입으로 국가나 기업이나 법치를 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박균성 회장은 “법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선진경제의 필수요소가 되고, 법의 질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공정과 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정은 법의 정신이다. 진정한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법치는 진정한 법치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치만으로 모든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공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지만, 국가와 사회의 공정을 완전히 담보하지는 않는다. 법을 준수했다고 100%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치를 넘어 공정은 실현되어야 한다. 현실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공정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회장은 “공정한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의 집행이 적정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며 “법치국가 실현에서 좋은 법을 적시에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여야의 대립,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인해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사회 발전에 맞춰 신속한 입법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균성 회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법의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 정책의 수립시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해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일단 정책을 실시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미숙한 정책으로 이해집단의 분노와 반발을 유발한 후 그것을 사후에 수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률전문가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의 정책 설계자가 명심하기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회장은 “그동안 국가지도자나 기업운영자가 법전문가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은 법전문가는 국가지도자나 기업운영자가 추진하려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안의 제시 없이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법전문가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는 항상 대체적 해결방안(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정하다는 것은 입법이나 법의 집행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되고, 약자가 적절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 적정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개회사 하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김재광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환영사 하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하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좌측부터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수원 부원장,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좌측부터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수원 부원장,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첫 번째 세션에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에 대해 발표한다.

1세션 사회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는 김수옥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과장, 권태웅 법제어 경제법제국 심의관,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망욱 송원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이병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 사회는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황보현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회)가 참여했다.

정용상(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정용상(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한편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김재광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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