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혜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큰 4건의 조례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해 시상했다.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ㆍ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입법 서비스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수 조례는 올해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200건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입법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조례의 공유ㆍ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우수 조례가 지속적으로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 조례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적법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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