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찬희 변협회장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입법 작용이 너무나 부실하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제처, 국회 법제실,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개회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찬희 변협회장은 원고를 보지 않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제가 대한변협회장이 된 이후에 변호사들이 앞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조금 더 학문적 연구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지난 1년간 많은 학회와 심포지엄을 했는데, 학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교수님들이다. 저희 변호사들도 앞으로 로스쿨 체제에서 순수법학으로서 또한 실무가 겸비된 학문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 심포지엄을 했다. 오늘 드디어 교수님들의 가장 큰 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와 같이 올해 마지막 심포지엄을 하게 돼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그런데 이찬희 변협회장은 “제가 변협회장으로서 법안들의 문제제기라든가, 설명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입법작용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정부안으로 1년 동안 합의를 한 법안을,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몸 담았던 직역의 의뢰를 받아서 불과 며칠 만에 1년 동안 준비해온 정부안을 뒤집는 세무사법 개정안”이라고 지목했다.

기념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기념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양 협회에 확인조차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서로 합의가 됐다고 주고받으면서, 마치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합의가 된 것처럼,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정말 공정한 입법을 위해서 더 많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씁쓸해 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국민 권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며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부협회장, 조현욱 부협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천하람 제2법제이사, 이태엽 회원이사, 서상윤 제2국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 황인영 사업이사, 이영준 입법지원실장 등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처럼 의사진행 발언이 나온 것으로 속기록이 퍼졌고, 이에 대한변협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답답한 듯 이날 로스쿨 교수들과 변호사들에게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심포지엄 자료집에 게재한 개회사에서 “지난 주 폐회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법안의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선거법ㆍ공수처설치법 등 법안과 관련해 여당은 이를 처리하려고, 야당은 사활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동안 시급히 처리돼야 할 상당수의 민생ㆍ경제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수원 부원장,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좌측부터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수원 부원장,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이 변협회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은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ㆍ개정 현황과 동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대치를 이어가는 혼란스러운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씁쓸해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알맞은 법이 세워져야 한다”며 “그러나 플랫폼을 통한 승차공유,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가 이미 우리 경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입법과 정책ㆍ규제는 방향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협회장은 “사회를 반영한 공정한 입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치국가의 명제인 예측가능성의 보장, 법의 자의적 집행 방지 등을 위해 기본 원칙을 법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념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기념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사회의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입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매우 시의적절한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입법 역시 시대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개회사 하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전체사회는 김재광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에 대해 발표한다.

1세션 사회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는 김수옥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과장, 권태웅 법제어 경제법제국 심의관,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망욱 송원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이병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 사회는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황보현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회)가 참여했다.

정용상(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정용상(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한편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김재광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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