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부문 김수정 변호사(제40회 사법시험), 단체부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은 2020년 1월 10일 제81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수정 변호사’는 2001년 변호사 개업 이후 지금까지 여성인권과 아동ㆍ소년 인권옹호,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에서 2001년부터 1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해왔다. 2002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재판의 대리인으로서 공개별론 등에 참여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현재는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낙태죄 사건에서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으로 주도적으로 공개별론을 준비하고 수행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입양관련 사건 등 우리사회에 대표적인 공익인권 소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법ㆍ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3월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원개혁을 위해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김수정 변호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추진단 단장으로 맡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원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단체부문 수상자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 창립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 우리사회의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시정하는 활동에 전념해 왔다.

노동자 산재(산업재해) 인정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지원하며,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 인권과 장애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리딩케이스를 만드는 등 공익인권법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법ㆍ제도의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 오고 있다.

또한 단체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참여해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ㆍ역량강화ㆍ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익변호사 양성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변협은 높이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