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제처, 국회 법제실,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또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변협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정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헌법, 형법, 공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전체사회는 김재광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에 대해 발표한다.

1세션 사회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자는 김수옥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과장, 권태웅 법제어 경제법제국 심의관,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망욱 송원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이병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 사회는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황보현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회)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법률들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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