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고통을 덜어주고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법원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고 갑작스런 호흡부전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호전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7월 다시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남편 A씨(80대)는 지난 8월 아내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됐다. A씨는 아내가 차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살이 거의 업이 뼈만 남아 있고, 욕창이 심해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자 아내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흉기로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처벌불원 감경요소 등 특별양형인자를 감안한 권고형량은 징역 7년~12년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투병 중인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5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