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혜정 기자]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지원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8개 로펌이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0층에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를 개최했다.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법률지원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동인,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 화우공익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로펌과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 단체에서 난민지원을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모여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난민인권센터와 협력한 법률지원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난민신청과정의 법률조력 사례’를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난민소송 법률조력 사례’를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구금 난민신청자 법률조력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등지의 A씨 지인들 및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확인 등을 적극 채증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법률지원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윤정 변호사(공익사단법인 정)는 ‘난민법률지원 참여자들의 관계와 역할’을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는 ‘로펌 프로보노 난민법률지원의 방향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윤정 변호사는 “로펌, 로펌 변호사, 공익전담 변호사, 지원기관 활동가, 당사자 등 난민 법률지원 관련 다양한 참여자들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를 테면, 활동가의 접근이 제한된 공항이나 구금시설에서는 변호사가 개입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으며, 통번역 전문가 및 국제 변호사 등 각 로펌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력을 확대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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