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판사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후 최초로 정년퇴임해 화제가 됐던 임희동 변호사는 “전관들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일방적인 변호사개업금지 법률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법원 판사 등 40년에 가까운 법조경력을 갖춘 임희동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사건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소액사건전임판사제도’와 ‘민사조정중재원’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임희동 변호사
임희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돼 나온 임희동 변호사는 자신이 걸어온 법조인의 삶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토론하는 임희동 변호사
토론하는 임희동 변호사

임희동 변호사는 “사실 제가 시군법원 판사로 있는 동안에 언론에서 미스터(Mr) 쓴소리라는 호칭을 많이 받았다”며 “예전 대법원장 후보 중에서 법관 퇴직하고 변호사업을 하는 동안에 65억 상당의 선임비를 받았다고 물의가 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반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 분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에는 사회공헌을 위해서 상당부분이라도 사법발전연구재단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끊임없이 그 대법원장의 상식에 반하는 (수임료) 처사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임희동 변호사는 또 “(법원 내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부분도 문제가 있다. 옛날 군대 하나회 같이 법관의 집단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서 (제가) 언론에 9시뉴스 톱기사로 나오기도 한 사례로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하는 임희동 변호사
토론하는 임희동 변호사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 정년은 63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임희동 판사는 2015년 2월 19일자로 퇴직했는데, 당시 법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해 화제가 됐다.

당시 임희동 판사는 법원으로부터 퇴임식을 권유받았으나 자신이 2011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판사로 임명되면서 설립한 ‘아름다운가게 구미점’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아들 임세진 검사도 참석했다.

좌측부터 이승윤 기자, 송인호 검사, 이탄희 변호사, 박찬운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임희동 변호사,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김신유 판사

임희동 변호사는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3년 10개월을 재직했다. 이후 17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1년 2월 시군법원 판사로 다시 임명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서 10년,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에서 4년간 근무했다.

그는 지방 소도시의 시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서민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한 소액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법원을 나온 임희동 변호사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년 동안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법인 ‘온율’에서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공익활동을 했다.

임희동 변호사
임희동 변호사

토론회에서 임희동 변호사는 “사단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제약을 받게 돼 있어서, 저 나름의 공익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 면은 있었다”면서도 “서울시 마을변호사활동,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한국상사중재원 조정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남경찰서 현장 인권상담위원, 전역예정인 국방부 장교들에 대한 생활법률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등 다수의 공익활동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제 만 70세가 돼 가는 시이어변호사”라고 소개한 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니어프로보노지원단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2010년 1월 사단법인 온율을 퇴직한다“며 퇴직 이후 새로운 법조인의 삶을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임희동 변호사는 자신의 오랜 법조경험을 통한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토론하는 임희동 변호사
토론하는 임희동 변호사

임 변호사는 “소액사건전임판사제도를 법제화해서 판사 임기를 70세 정도로 보장해 준다면 변호사들 중에서 상당부분 지원하지 않을까”라며 “시군법원 전임판사 보다는 소액사건전임판사로 새로 임명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년을 70세까지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희동 변호사는 또한 “모든 사건이 법원 소송사건을 통해 해결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는 민사조정이나 민사중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에서도 조정이나 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국가에서 ‘민사조정중재원’ 같은 법률과 재단을 만들어 거기에 대법관 출신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서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희동 변호사
임희동 변호사

특히 법조경력 40년에 가까운 임희동 변호사는 “일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지 않고 슈퍼마켓을 경영해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변호사개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며 “전관들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일방적인 변호사개업금지 법률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희동 변호사는 “그간 배운 법조경험 공유를 위해 뭔가 봉사하며 법조인으로 마무리할 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공동주최자로서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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