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과 외교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3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해 80여 개국 10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의 축사,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되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영문증명서와 함께 e-아포스티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잘 접수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ㆍ공증해 왔다.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 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제 발급서비스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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