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공익재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이탄희 변호사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자리다.
이탄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학사, 하버드 로스쿨 석사,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등을 거쳤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법복을 벗은 이탄희 판사는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이탄희 변호사는 2018년 12월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개혁 등과 관련해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이탄희 변호사를 토론자로 섭외하곤 한다. 그러면 이찬희 변협회장은 “저와 이름은 비슷한데, 저보다 더 유명한 이탄희 변호사다”라고 소개하곤 한다. 이날도 그랬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탄희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 듣기 불편한 쓴소리를 날렸다. 이 변호사는 “판사ㆍ검사에게 ‘전관예우’의 존재를 묻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전관예우 방지 대책으로 형사사법절차의 불투명성 개선을 강조했다.
검찰 단계에서는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고, 전화변론을 시도하는 변호사들은 검찰 내부 사건처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불기소결정문에 피의자 변호인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 기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원의 재판 및 판결 단계로는 전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틈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심리제도 활성화하고, 법관의 재판진행을 녹음해 전관의 영향에 법관 스스로 심리적 억제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탄희 변호사는 그리고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전관예우 근절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탄희 변호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공동주최자로서 토론회를 시작할 때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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