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조계 전관예우는 악습ㆍ폐습이자 ‘전관비리’, ‘전관불법’”이라며 “반드시 뿌리까지 도려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해찬 대표는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축사에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꼽는다”며 “퇴직한 판사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소송 당사자가 돼본 국민 대다수는 물론 법조계 종사자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이해찬 대표는 “2012년 판사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기관(법원, 검찰)에서 사건을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법조계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에는 모자란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수사 편의를 봐주거나, 법정에서 공정하게 처우해주지 않는 등 판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수사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다양한 유형의 전관예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관예우는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자리 잡고 있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악습ㆍ폐습이자 ‘전관비리’, ‘전관불법’이다”며 “반드시 뿌리까지 도려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법개혁ㆍ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으로 비리를 걷어내고, 시니어 판사ㆍ검사제도, 공익변호사제도 등을 도입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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