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경력대등재판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법행정자문위원 9명 중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김진석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비법관 위원 4인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모습(사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모습(사진=대법원), 우측부터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와 관련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기구 등의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매년 12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등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법관평가결과는 각 지역 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법관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전문성, 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 5명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추가 예정이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세 가지 안건을 회부하기로 했다.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연구ㆍ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실시 포함)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반드시 단일 방안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사법행정자문회의 모습(사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모습(사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2019년 시범 실시된 경력대등재판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는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해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했고,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해 앞으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경력대등재판부가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배치, 형사기록 전자화 등 인적ㆍ물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민사 사물관할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성질,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해 제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이 가능하다.

경력대등재판부는 희망을 우선으로 구성하되,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때 법조경력, 연령, 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경력대등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고. 한편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의 국고부담 방안 마련 필요성도 다뤘다.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속기, 녹음, 녹화 및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국고 부담화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상 가능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도 검토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기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예산ㆍ결산 관련 심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존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결산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가정법원 청사 이전 신축 여부에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구가정법원 독립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인정되고, 신축 위치로는 제3후보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안건은, 현재로서는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어린이집 신축 시에는 가급적 청사 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중기사업계획으로 2021년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과 우선순위에 관해 춘천지법 신축, 의성지원 신축, 충주지원 신축, 제천지원 신축, 울산지법 증축, 밀양지원 증축의 순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절차를 거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을 행정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도 점검했다.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과 ▲법원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방안 2개 안건을 회부해 연구ㆍ검토하도록 했다.

2개 안건 모두 보고 시한을 2020년 4월 말까지로 정하고, 2020년 5월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임시회의에서 분과위원회의 연구ㆍ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인 대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함께 제안된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는 우선 당장 설치하지는 않되, 추후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위 안건을 이번에 곧바로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위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내년 상반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회의(임시회의)는 2020년 1월 2일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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