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13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변호사예비시험법’을 발의했다”며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예비시험법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법조인단체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한법협은 “변호사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법협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법조인들은 시험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년(2006~2014년) 간 3명에 불과했다. 반면 로스쿨은 2009년 도입 후 2014년까지 6년 만에 정규 교육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 및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배출해 냈다”고 비교했다.

한법협은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돼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일본밖에 없다. 심지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됐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법협은 “미국은 로스쿨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하다”며 “그런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해 예비의사시험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 예비교사시험을 만들자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양성 제도가 실행되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현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로스쿨 제도를 옹호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협회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10일 변호사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당 의원 56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해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에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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