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10일 변호사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 정용기 의원 페이스북
사진 = 정용기 의원 페이스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실시한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해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에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는 정용기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현아ㆍ송언석ㆍ이만희ㆍ백승주ㆍ김종석ㆍ임이자ㆍ이종배ㆍ김정재ㆍ정유섭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인숙ㆍ이현재ㆍ이종구ㆍ나경원ㆍ박완수ㆍ정양석ㆍ김성태ㆍ이은권ㆍ강석진ㆍ박명재ㆍ홍철호ㆍ김순례ㆍ윤한홍ㆍ김성찬ㆍ윤영석ㆍ김영우ㆍ정갑윤ㆍ조훈현ㆍ이철규ㆍ이장우ㆍ김기선ㆍ정태옥ㆍ경대수ㆍ홍문표ㆍ이헌승ㆍ염동열ㆍ박덕흠ㆍ장석춘ㆍ민경욱ㆍ조경태ㆍ이은재ㆍ김학용ㆍ유민봉ㆍ최연혜ㆍ윤종필ㆍ성일종ㆍ함진규ㆍ안상수ㆍ김태흠ㆍ강효상ㆍ신보라ㆍ곽대훈 의원 등 56명이 동참했다.

사진 = 정용기 의원 페이스북
사진 = 정용기 의원 페이스북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로스쿨 안가도 법조인 될 수 있는 ‘개천에서 용 나는 법’ 대표발의”라는 글을 올렸다.

정용기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을 봐야 한다”며 “문제는 정말 돈이 많지 않으면 로스쿨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정책위의장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그간 활동했던 ‘저스티스 리그’의 결과물로 오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0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해서 제가 대표발의 했다”며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