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2019년 법관평가결과 6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우수법관으로 박연욱(사법연수원 23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규철(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최운성(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장래아(연수원 31기) 부장판사, 조인영(연수원 32기) 부장판사 그리고 대구가정법원에서 장미옥(연수원 37기) 판사를 선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올해 7회를 맞았다.

올해 대구지방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평가표는 911매였고,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은 159명이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강화된 기준(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을 적용했다.

또한 각급 법원 소속 법관 숫자를 고려해 대구고등법원 1명, 관내 지방법원 4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개선요망 법관 이른바 ‘하위법관’으로는 5명을 선정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제출된 법관평가표의 수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00매를 초과했고, 평가대상 법관의 숫자도 160명에 육박해, 공정하고 신뢰 있는 평가결과 제시를 위한 상당한 표본 수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한편, 대구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원피고 쌍방이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석명을 구하여 원활한 소송진행을 도모함.

▲ 충실한 쟁점심리. 변론기회의 보장. 실체적 진실발견 노력.

▲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송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서도 소송을 신속히 종결시킴.

▲ 피고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전부 받아 주었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였음.

▲ 충실한 심리. 피고인의 방어권, 증거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 본 사건 외에 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품위를 잃지 않음.

▲ 당사자의 사정을 경청하고, 법리에 관한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문제해결에 쉽게 이를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함.

▲ 소송에 현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인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함.

▲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는 모습이 인상적.

▲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음.

▲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론준비기일 등에 원피고 쌍방의 주장정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심.

▲ 충분한 변론기회 보장. 온화한 진행.

▲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 없었음.

▲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치우침 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심.

▲ 융통성 있게 공정한 판단을 내리심.

▲ 전제적인 소송절차 진행이 매끄럽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태도도 온화.

▲ 기록을 꿰고 있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