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2019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전 변호사들은 대전지방법원 김성률ㆍ김용찬ㆍ박정기ㆍ이창경 부장판사 그리고 대전고등법원 정정미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꼽았다.

올해 7번째로 실시한 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200명의 변호사가 1677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은 178명이었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 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법관 선정은 법관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가운데 90점 이상 중 상위 점수 5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가운데 70점 미만 중 하위 5명을 선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또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평가 우수사례>

◆당사자의 말에 경청하며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

▶품격 있고 예의바른 언행과 명확한 법적 지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의 실수나 지식 부족의 경우에도 이를 완곡히 바로잡는 등 법원에 대한 일반인 및 변호사의 신뢰를 크게 높이신다고 사료됨

▶병합사건이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심리 진행함. 또한 어린 피고인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상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겁을 먹지 않도록 절차 진행에 신경을 쓰는 등 배려가 돋보인 절차 진행이었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도 친절하게 청구취지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 후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석명구함

▶피고인 측에서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였음에도 모두 허가하여 주셨고 피고인이 읍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판결 내용이 매우 명쾌하고 그 이유가 명확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만족하였음

▶재판장께서 피고인을 호명할 때, 예를 들면 홍길동님처럼 피고인의 이름 끝에 ‘님’자를 붙이십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이 훨씬 더 숭고해보여 변호인도 저절로 공손해지게 만드는 것 같았음

▶어떤 경우이든 인내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도 꼼꼼하게 살펴주시어 피고인이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어 긴장되지 않는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었음

▶재판이 지연될 경우 항상 변호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었으며, 재판의 진행에 있어 의심스럽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만한 점이 없이 논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측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해 주었음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쟁점파악이 잘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

▶기일 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충분하게 집중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변론기일에서도 충분한 사전 기록검토를 바탕으로 유효적절한 질문으로 원활하고 집중된 심리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변론시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입증취지와 반박취지를 공방할 수 있게 하여 입증의 미흡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설득력 있는 재판이 진행되었음

▶피고인의 범죄가 중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법조 의율이나 형의 면소 내지 면제 해당 여부 등 법적 주장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함.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게도 적극적으로 석명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음

◆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한 재판을 진행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또는 잘잘못을 탓하는 방법으로 자백을 권유 내지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말투와 언행 등에 있어서도 점잖고 신중하게 행사하였고, 특히 절차의 진행(증거신청 및 증거채택)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타 법관에게도 모범이 된다고 여겨짐

▶검사 또는 피고인 어느 일방의 의견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재판이 돋보였습니다. 유죄에 대한 예단 없이 피고인측에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도 빠짐없이 살펴주어 피고인도 재판진행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있었음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특히 현장 검증시 주심판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음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해주심으로써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적절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피고인이 증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일 외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배려해주심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큰 도움을 받았음

▶소액재판부라서 재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힘쓰심

▶사건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현장검증을 하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모습이 좋았음

▶변론종결 후 채증법칙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석명을 구하였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쌍방 합리적인 조정의견을 제기하였음

▶공소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변경요구를 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였으며, 항소심인데도 방어권을 위한 절차진행을 위해 기회를 줌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아동 측의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판단하여 행위자의 억울함을 잘 알아주었고, 불처분 결정 해줌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충분한 증거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인정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석명 요구를 편견 없이 양 당사자에게 촉구하여, 충실하고 밀도 높은 판결이 되게 하였음

< 문제 사례>

◆ 재판진행시 불친절한 말투로 재판을 함

▶고압적인 언사,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사용함.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짜증스러운 말투로 일관하였으며, 의도하는 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냄.

▶피고인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어 절차 진행시 매우 예민한 편임.

▶소송관계인에게 윽박지르거나 말을 중간에 끊는 일이 잦음.

◆ 조정 강권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을 강권하는 경향이 있음.

▶조정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강요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언성을 높임.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서 전화로 위 결정에 불복하면 올해 안에 결심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함.

▶재판이 끝나고 귀가 중 전화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함.

◆ 지나친 재판지연

▶개정시간 미준수, 같은 시각에 재판을 여러 개 잡아놓고 항상 30분~1시간 이상 지연됨.

▶재판기일을 3달에 한번 정도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소를 제기한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됨.

▶변론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30분에서 40분 이상 재판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잦음.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진행이 매우 늦음.

◆결심 전 지나친 예단을 보이거나, 부적절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경우

▶시종일관 처음의 예단대로 고집하면서 일체의 증거와 논리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함. 재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을 하거나 방청을 하는 내내 불편하였음.

▶지나치게 예단을 드러내고, 예단이 고스란히 판결로 이어짐.

▶쌍방 첨예한 다툼이 있는 내용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서정리를 강요함.

▶증인신문을 부당하게 제지하여 준비한 것의 절반도 못하게 함.

▶원심의 양형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음.

▶재판부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철회를 종용하거나 변호사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면 될 것을 미리 예단을 갖고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단정.

▶반대신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공판중심주의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계속 개입하면서 신속하게 하도록 종용함.

▶본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의 증인신청에 대하여 증인 신문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진행한 경우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변론재개기일에 재판장이 석명을 하면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 변론조서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것으로 기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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