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1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알고 시정에만 전념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백군기 후보 측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에 ‘동백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등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시설로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백군기 후보는 지인(B)이 임차한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과 검사가 항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군기 용인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백군기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백군기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에 대해 상고하고,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동백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한 동백사무실이 백군기의 선거운동에 무상으로 제공됐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백군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백사무실에서 한 SNS 홍보행위는 백군기의 특정선거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고, 동백사무실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문안 작성, 백군기의 용인시장 출마선언문, 방송 인터뷰, 용인포럼 토론회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ㆍ작성 행위 등은 당내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B가 백군기에게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고, 백군기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은 “B와 백군기 사이에 동백사무실을 백군기의 선거준비 등을 위한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협의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협의에 따라 제공된 동백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실제로 백군기를 위해 선거준비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백사무실을 백군기의 선거준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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