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특혜’라고 부르기 시작해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승윤 기자, 송인호 검사, 이탄희 변호사, 박찬운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임희동 변호사,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김신유 판사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송인호 검사가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인호 검사가 견해를 밝히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인호 검사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축사에서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특혜’라고 불렀다.

현재 법무부 최고책임자가 ‘전관특혜’라고 명칭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관에 대한 예우가 아닌 특혜가 부당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김오수 직무대행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78%의 변호사가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고, 의뢰인의 90% 이상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는 우리사회에 법조계의 전관특혜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실제 변호사 선임 시 전관특혜를 기대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사진=법무부

특히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의뢰인의 경제력과 공직퇴임 변호사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전관특혜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우리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오수 직무대행은 “법치주의는 법과 원칙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법치주의가 지켜질 때 비로소 도래한다”며 “따라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봤다.

송인호 검사가 토론하고 있다
송인호 검사가 토론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조계 전관특혜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특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직무대행은 “법무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에서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전관예우는 ‘전직 관료를 예로서 정중히 대우함’이다.

이탄희 변호사는 “법조계에서의 전관예우 현상은 퇴직한 법관, 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관여하게 되는 사건과 관련해 법원, 검찰 등이 그 사건의 처리절차, 결과, 기타 일체의 혜택을 주는 것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학계를 중심으로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전관특혜, 전관비리, 전관비위 등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대해 그 혜택이 부당하다는 평가적인 요인이 전제돼 있어 법관, 검사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한편,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 중간에 잠시 들러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방청객으로 참관하다가 토론회 말미 플로어토론에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전관예우와 관련한 진행 중인 연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