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20년 3월 4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오수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그 결과 법관 43명, 비법관 12명 등 총 55명이 천거됐고, 그 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1명이다.

이에 대법원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권기훈(사법연수원 18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우진(연수원 19기) 서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호(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연수원 16기) 대전지방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노태악(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기열(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양현주(연수원 18기) 인천지방법원장, 여운국(연수원 23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윤준(연수원 16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광수(연수원 17기) 변호사(이광수 법률사무소), 이기광(연수원 15기) 변호사(법무법인 중원), 이승련(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창한(연수원 18기) 제주지방법원장, 장경찬(연수원 13기) 변호사(장경찬 법률사무소), 장석조(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현정(연수원 22기)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천대엽(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연수원 18기) 법원도서관장 / 이상 21명, 가나다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더불어 심사동의자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나아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천거인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현황은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했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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