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10일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법률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조계이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목하며 “전관예우라는 오래된 폐습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로서 인사말에 나선 이찬희 변협회장은 “사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저희 한국 젊은 변호사 세 분을 교환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가 있었고, 지난 일요일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브릴라라고 해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일대일로 국제변호사협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부회장으로 임명돼 취임해서 사실 수요일(11일)까지의 일정을 마쳐야 하는데, 어젯밤 비행기로 급하게 돌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협회장은 “이만큼 오늘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변호사와 관련된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사법 개정안 등 각종 유사직역의 급박한 현안도 있었다”고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개인적으로 충남 논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을 존경한다. 저와는 학연도 없고, 혈연도 없고, 같은 충남은 지연이라고 하면 약하니까 흔히 말하는 삼연(학연, 혈연, 지연)이 없다”면서 “그러나 제가 변호사협회장이 돼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해보니 정말 합리적인 법안을 내신 의원으로서 김 의원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속 활동하실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한다”고 호평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그는 “오늘 이처럼 전관예우와 같은 중요한 또한 민감한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뤄 주셔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관예우에 대해서 법원, 검찰, 변협, 국회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근절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할 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에서 자료집을 살펴보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다룰 시니어 판사ㆍ검사제도라든지, 공익변호사제도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전관예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전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전관이 없다면 전관예우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오늘 이런 좋은 주제를 선정해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김종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전관이 없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관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된 인사말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소수가 다수의 법률시장을 왜곡하며 여러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전관예우 문제는 다른 직역에 비해 특히 법조계에서 유형적으로 고착화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관예우의 실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전관예우 문제는 오랜 기간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전관예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전관변호사의 수임료가 일반 변호사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법조계 전ㆍ현직의 부당한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법 정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그동안 제시된 여러 전관예우 근절방안들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과 관련 제도는 전관예우가 작용한 사건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전관예우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는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입이 논의돼온 원로 판사ㆍ검사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한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의 사회공여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과 토론회 전체사회를 맡은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
이찬희 변협회장과 토론회 전체사회를 맡은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추후 입법ㆍ제도화돼 전관예우라는 오래된 폐습을 불식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신로할 수 있는 법치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변협 기자회견

이 변협회장은 해외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와 관련된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사법 개정안 등 각종 유사직역의 급박한 현안도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전관예우 토론회가 12시 10분을 넘겨 끝나자, 곧바로 국회 앞으로 이동했다.

구회를 외치는 변호사들
구회를 외치는 변호사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국민 권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한편,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를 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자는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한편,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 중간에 잠시 들러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방청객으로 참관하다가 토론회 말미 플로어토론에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전관예우와 관련한 진행 중인 연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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