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종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10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 불신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며 “헌정 차원의 바로잡을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최자로 환영사에 나선 김종민 의원은 원고 없이 즉석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님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말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곧바로 “요즘 정말 일반 국민들이 사법질서와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계기가 그 문화의 큰 변화 혹은 발전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오늘 전관예우라는 뜨거운 감자 오래된 주제다. 제가 법사위(법제사법위위원회) 하면서 느낀 거 말씀드리면, 저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사실은 전관예우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가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근본적인 헌법의 권리,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전관예우 이게 헌정 차원의 바로잡을 과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심각하게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하나는 우리가 시장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전관예우가) 기본적으로 법조시장이 엄청나게 왜곡되게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시장이라는 게 (변호사의) 실력의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법정ㆍ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론을 잘하면 무죄가 나오거나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변론을 잘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시장원리에 맞는 것인데, 변호사들의 땀과 관계없이, 관계에 의해서 결론이 나게 된다면 법조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가 된다”며 “그런 점에서 크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평생 공직의 자산을 가지고 사적 이익으로 환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평생법관제라든가, 시니어법관제라고 하는데 공직을 오래 했던 분들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며 “대한변협과 함께 이런 자리가 상당히 제도개선에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제 및 토론자로 나와 주신 분들에 감사드린다. 오늘 국회가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올라가니 마느니 논쟁하고 있는데,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전문위원들과 함께 법사위원들에게 잘 전달해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한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환영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민사ㆍ형사를 막론한 전반적인 사법절차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은 이러한 사법 불신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인사말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올해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의 설문조사 발표결과에 따르면 법조직역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법원 및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염연한 현실”이라고 직시하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인식까지도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그는 “이제는 국회와 함께, 검찰, 법원 등이 나서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할 때”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체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기소와 판결은 사법 신뢰를 저해할 뿐”이라며 “국회는 입법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검찰과 법원은 현실에서 전관예우를 스스로 금기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김 의원은 “전관예우의 본질은 공직경험이라는 공적자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시니어 판사ㆍ검사제도’와 ‘공익변호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고위직 판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 법조인들에게 평생을 공적영역에서 사회에 헌신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면 전관예우의 근절, 더 나아가 사법구조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도 인사말을 했다. 이날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자는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한편,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 중간에 잠시 들러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방청객으로 참관하다가 토론회 말미 플로어토론에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전관예우와 관련한 진행 중인 연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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