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그간 교정(矯正) 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ㆍ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ㆍ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했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가족의 면회를 위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한 A씨는 수용자의 영치품을 반환해 가라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영치’라는 용어가 생소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B씨는 교정현장을 무대로 한 드라마 슬기로운 OO생활에서 ‘검방, 연출, 폐방’ 등이라는 교정 용어를 듣고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옥, 감방’은 ‘교도소, 구치소’, ‘사동’은 ‘수용동’ ‘서신’은 ‘편지’로, ‘잔형’은 ‘잔여형기’, ‘복역하다’는 ‘징역을 살다’로 순화한다. ‘정신자세’는 ‘마음가짐’, ‘영치’는 ‘보관’, ‘인장’은 ‘도장’으로 바꾼다. ‘차폐’는 ‘가림’, ‘교부하다’는 ‘건네주다’, ‘통고하다’는 ‘알리다’로 순화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은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관약’은 ‘국가지급의약품’, ‘사약’은 ‘자비구매의약품’, ‘검식’은 ‘음식물 검사’, ‘무인’은 ‘손도장’, ‘검방’은 ‘거실검사’, ‘재소자’는 ‘수용자’, ‘출역’은 ‘작업장 취업’, ‘소지’는 ‘수용동청소부’, ‘공장’은 ‘작업장’으로 순화해 적극 사용한다는 것이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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