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해당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위 등록정보를 등록해 검사 또는 각급 경찰서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대법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8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전과기록 관리 및 보안처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동일성 식별 및 동선 파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제출을 요청할 뿐이고,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봤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신고자료 등을 일괄 등록하여 10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정한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반면,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은,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등록대상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부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세 재판관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밝혔다.

세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제반 규정들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적용되는 범위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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