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교사나 학생들이 성별ㆍ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③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16조(양심ㆍ종교의 자유),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을 담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장, 초등학생ㆍ중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1항, 제5조 1항ㆍ3항 등에 대해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은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ㆍ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ㆍ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조례에서 금지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조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합헌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조례 중 차별ㆍ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1항, 제5조 1항, 33조, 38조, 42조 등에 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조례 제3조 제1항은 학생인권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조항이고, 제5조 제1항은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한 조항으로, 모두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규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규정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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