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2019년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시는 2016년 12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했다.

발족 당시 20명이었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는 현재 39명으로 증원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2년 7개월 동안 195회 입회하며, 거칠고 위험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왔고 이러한 활약으로 폭력, 무력이 빈번하던 현장이 점차 대화로 중재가 가능한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화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에서는 직접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0월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박주민ㆍ제윤경 국회의원,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은 작년 심포지엄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TF에서 마련한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고견을 들은 후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 개정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동절기 철거 금지, 집행관 및 보조자의 식별가능한 표지 착용, 집행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 기초적이지만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내용과 현재 법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권리금 손실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의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포럼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단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좌장을, 이철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권성근 변호사가, ‘집행현장에서 바라본 집행관법과 경비업법 개선안’에 대해 인권지킴이단 신경희 변호사가, ‘집행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지킴이단 공대호 변호사가 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형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오종규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 센터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형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법무사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온 강제 철거현장이 폭력과 불법사태가 발생하는 현장이 아닌 대화로 중재가 가능한 곳으로 변하길 바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개정안들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