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주의를 받자 급정거하고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고,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한 보복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밤에 승용차를 운전해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이에 1차로에서 운전해 가고 있던 B씨가 A씨를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거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승용차를 피해 앞질러 갔다.

그러자 A씨는 터널 안에서 B씨의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B씨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도로 갓길 방향으로 가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했다”며 “이로써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헝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한옥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불리한 정상을 지적했다.

한옥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2006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2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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