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2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MLIS(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은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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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법제처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KOICA, 주미얀마 대사관 및 미얀마 법무부 및 관계 부처, 의회, 법조계 등에서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3년간 1단계 중장기 계획 수립, 2단계 미얀마 법령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 3단계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등의 일련의 사업을 마치고 5월 24일부터 전 세계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향후 1년간 우리 정부가 시스템 유지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그 이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이 사업에 따라 교육ㆍ훈련 받은 현지 인력을 활용해 시스템을 자체 운영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김외숙 처장은 축사를 통해 “미얀마 정부가 법령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개통이 미얀마의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표했다.

미얀마의 우툰툰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시스템 개통으로 미얀마의 개방 민주화 정책에 따라 방대해지고 있는 법령 내용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원해 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미얀마 중앙부처와 14개 주정부에 순회 교육을 실시해 시스템 사용을 전국에 독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외숙 처장은 5월 23일에는 우툰툰우 미얀마 법무부 장관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향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과 양국 간 법제교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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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측은 시스템의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그 운영과 기능 개선에 대한 기술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앞으로 1년간 시스템 개선, 현지인력 교육은 물론 미얀마의 법제행정 및 법령 선진화를 위해 양국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양국은 향후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외숙 처장은 같은 날 오후 양곤에서 미얀마 진출 법조인, 경제인들과 만나 시스템 개통을 알리고 이용 후 개선점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그 동안 세무ㆍ노무 법령 등을 찾기 힘들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의 개선을 반겼다.

또한 투명한 법령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법에 따른 예측가능한 행정이 가능해 지리라는 기대를 비쳤다.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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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얀마에 개통한 법령정보시스템은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공사례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른바 K-Law 확산의 첫 번째 사례다.

법제처는 미얀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 사업지로 중앙아시아 중심 국가인 몽골과 협력하기 위해 금년에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김외숙 처장의 몽골 방문 시 몽골 법무내무부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를 요청해 시작됐으며, 금년 말 나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법제교류 협력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이후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특히 법령정보시스템 분야의 협력을 요청해 왔다.

김외숙 처장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법령정보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나라에 전파된다면 그 나라의 법치행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그 나라 법령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진출 기업, 투자자나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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