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는 6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및 졸속 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3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및 439명의 대한변협 대의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총회(의장 조동용)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법률사무로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및 법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439명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이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김정욱 사무총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병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성명서는 김정욱 사무총장이 낭독했다.

좌측부터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대한변협 총회 김정욱 사무총장,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 사진=국회방송
좌측부터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대한변협 총회 김정욱 사무총장,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 사진=국회방송

변협 총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교육이수를 전제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총회는 “그러나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의 수정 발의에 따라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부 제출 법안을 왜곡해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수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악이며,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한 정부부처 간 합의를 깨뜨리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의 과정을 무위로 돌렸으며, 세무사의 이권에만 편중된 위헌적인 법률안으로 국회의 갈등조정기능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총회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며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고 말했다.

총회는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 총회는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바,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고도의 회계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 불복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장부작성, 성실신고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또 다시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반복돼 결국 그 혼란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는 “최근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는 대법원 및 하급심의 그 동안의 판결들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국민들을 일종의 ‘무면허’ 법률자문에 무방비로 노출시킴으로써 법무사라는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총회는 “법원이 그동안 법무사들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봐 엄히 처벌해온 것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이 가지는 엄중성과 긴급성, 그리고 이를 다뤄야 하는 직역의 전문성의 수준이 변호사의 수준에는 달해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대법원 역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대리행위는 그 사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사 등의 탈법적 대리행위를 형사처벌해 왔다”고 말했다.

총회는 “비록 소송대리를 제외하고, ‘신청대리’만을 허용한다하더라도 이는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법무사법의 수정안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들을 일거에 합법화하고, 변호사법의 내용과도 모순되며, 현행 회생ㆍ파산법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졸속 법안인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질문이 없자, 대한변협 총회 김정욱 사무총장은 “참고로 세무사법 관련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변호사는 세무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만 변호사의 세무업무가 제한된다는 졸속적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서 지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그 때문에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제대로 각 직역 간 이해관계와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것이 옳은 방안인지를 검토해서 법안이 처리되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여기에 섰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