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ㆍ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한 이는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ㆍ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개인회생ㆍ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같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청탁 입법에 불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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