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길환 기자]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익신탁제도 발전을 위해 학계ㆍ민간ㆍ정부 전문가를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2019년도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위촉됐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이 6일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박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전원 교수, 왼쪽) 및 자문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이 6일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박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전원 교수, 왼쪽) 및 자문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법무부

2015년 3월 신탁제도를 바탕으로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ㆍ공정하게 모집ㆍ관리할 수 있는 ‘공익신탁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익신탁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공익신탁의 운영ㆍ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ㆍ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trust.g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2015년 7월 최초 5건이 설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6건(누적모집금액 약 915억원)으로 확대됐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이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 후 박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이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 후 박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구체적으로, 각 공익신탁들은 어린이(아동학대 피해ㆍ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 범죄피해자, 청소년(초ㆍ중ㆍ고교 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ㆍ수학여행비 지원), 장애인(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독립유공자(후손 생계비ㆍ교육비 지원), 체육 분야 (아이스하키 지원, 유소년야구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시행 5주년에 즈음해 성과를 평가하고, 공익신탁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탁 분야 학계ㆍ수탁기관업계, 공익사업 관련 민간 및 정부 내 전문가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는 2015년 3월 도입 이래 공익신탁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도입 5년에 즈음해 공익신탁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오수 직무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따뜻한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익신탁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탁 이용에 관해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로 문의하면 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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