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소규모 점포나 매장에서 무료로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11월 28일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재판관 5(합헌) :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상경험 등에 비추어 이 조항으로 인해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해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공연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해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한편, 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해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비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일 뿐,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알려져서 누릴 수 있다는 간접적 이익은 불확정적이고 개인마다 편차가 크며, 영상저작물은 보통 반복시청률이 낮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통상 상업용 음반 등의 판매 수익은 물론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공연해 발생하는 2차적 수익까지도 저작재산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기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이로 인해 실제로 달성하는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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