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ㆍ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논의해 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피의자 인권보장의 사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ㆍ범죄예방의 공익 간 균형을 위한 수사기관 공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관련 찬반론을 살펴보고,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동욱 동국대 교수가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현행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ㆍ형법ㆍ형사소송법 및 법이론적 문제점을 통해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와 관련해 조기영 전북대 교수를 비롯한 한지혁 법무부 검사, 윤승영 총경(경찰청),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유환구 기자(한국일보), 조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정책적ㆍ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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