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인 윤범준 변호사는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무사법 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이라며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마디로 ‘악법’이라고 혹평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회계사회(회장 백승재)는 12월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성토했다.

이날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손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 결정 존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변호사들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변호사들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변호사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되 세무대리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궐기대회에 나와 자유 규탄 발언을 위해 단상에 선 윤범준 변호사 변호사시험과 세무사시험 모두 합격한 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범준 변호사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하러 나오셨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세무사들이 세무사법을 본인들의 법이라고 착각하고, 지난 10여년에 걸쳐서 너무나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윤 변호사는 “2003년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서 세무사라는 명칭을 빼앗아 간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도에 공인회계사에게서 세무대리인의 자격을 없애버리고, 급기야는 2018년도에 우리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세무사대리인의 자격도 박탈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윤범준 변호사는 “세무사법은 세무사들만의 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이라며 세무사법 연혁을 간략히 설명했다.

운 변호사는 “세무사법은 1961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변호사들이 그 당시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세무대리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강사, 아니면 학위를 소지한 자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며 “최초의 세무사 합격자 수는 4명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익단체를 구성하게 되고, 본인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세무사법을 자기들 손에 잡고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윤범준 변호사는 “결국은 세무사법이 누더기로 만드는 것을 막고자,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하게 ‘모든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보다 변호사가 오히려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더욱 충분하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윤 변호사는 “제가 너무 열 받아서 그 당시 헌재에서 밝혔던 결정문 중 일부를 발췌해 읽어드리겠다. 헌재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다”며 읊었다.

“세무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적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윤범준 변호사는 “이런 취지에 따라 2019년 말을 시한으로 세무사법을 뜯어 고치라고 헌재가 분명하게 요구했는데, 지금 김정우안을 보면 오히려 헌법재판소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다시 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무사법 보다 훨씬 더 후퇴한 개악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윤 변호사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세무대리업무가 여러 개 있는데, 김정우안을 보면 ‘기장대리는 변호사가 하지 마라, 대신에 조세관련 신고를 변호사가 하라’고 한다”며 “이거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장대리는 모든 세무업무의 출발이기 때문에, 세무대리는 기장대리로부터 시작으로 매달 기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본인들이 한 기장을 모아서 세무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범준 변호사는 “그런데 기장대리는 못하고 세무신고만 하라는 것은, 기장대리부터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에게) 조세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윤 변호사는 “‘기장대리는 하지 말고 조세신고만 하라’는 것은 변호사업무로 예를 들어보면 흡사 ‘서면은 쓰지 말되, 법정 출석해 변론만 허용하겠다’는 얘기”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들은 서면도 쓰고 법정 출석도 하는 온전한 대리인이고, 변호사들은 서면은 못 쓰고 법정 출석만 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때, 시장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면서 “법정만 출석하는 대리인이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윤범준 변호사는 “결국은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조세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법이다”라면서 “굉장히 악법적인 요소가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데 (세무사) 이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런 개악을 로비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 윤범준 변호사

윤 변호사는 “헌법정신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의 선택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처사가 된다”고 목청을 높이며 “너무 열 받아서 한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윤범준 변호사는 끝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지하라”라고 선창하며 마무리했고, 동료 변호사들은 “중단하라, 폐지하라”를 외쳤다.

이찬희 변협회장(가운데),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좌측 두번째)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박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