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이 응당 갖고 있는 선택권을 더 없애버리고 폐기하는 굉장히 부당한, 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대한변협 세무회계사회(회장 백승재)는 12월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성토했다.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손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 결정 존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변호사들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변호사들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특히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004년~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되 세무대리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규탄발언하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규탄발언하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자유 규탄 발언에 나선 천하람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는 “법조유사직역들이 우리 변호사의 영역을 조금씩 자기들에게 달라고 할 때, 매번 국민의 선택권을 운운한다”며 “그런데 세무사의 업무는 본래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래 선택권을 가진 업무다”라고 말했다.

법조유사직역은 흔히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을 말한다.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천하람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이 응당 갖고 있는 선택권을 더 없애버리고 폐기하는 굉장히 부당한, 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변호사는 “저희 변호사는 세무업무라는 것이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조세법률사무로써 일반적인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당연한 영역이다. 그럼 ‘왜 변호사들이 일반적인 법률사무를 담당하도록 해 놓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세무사들은 ‘변호사자격증이 만능이냐’, ‘자격 하나로 다 하려고 하느냐’고 한다. 그게 아니다”고 말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천하람 변호사
궐기대회에 참여한 천하람 변호사

그는 “일반적인 변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전문영역을 쪼개지 않고 하나로 놓아둠으로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다양한 법영역, 법체계를 통일적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세법 일부만 조금 아는 세무사가 아니라 민법, 상법, 일반 전문법 영역을 두루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가 오히려 조세법률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천 변호사는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세법률사무 부분을 변호사에 더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이 약간 필요했다. 그것 때문에 세무사라는 자격을 만들어서 변호사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수행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특히 “그런데 이제 와서 세무사의 숫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서 변호사를 배제하고 세무사만이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법률전문가제도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고, 세무사 스스로 조세법률사무를 수행할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천하람 변호사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변호사가 조세법률사무 영역도 당당하고 포괄적으로 담당하겠다”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전문성 있게 변호사가 조세법률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영역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변호사가 정말 장부작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세법률사무를 일관된 법체계 안에서 전반적으로 전문성 있게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원래 부여돼 있던 조세법률사무를 담당할 자격을 모두 부여해야 됨이 당연히 귀결이고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변호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세법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마무리하겠다”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선창했다. 이에 참석한 동료 변호사들이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박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 그리고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을 낭독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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