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4일 “재심제도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유죄판결을 받아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고인을 구제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동시에, 사법부의 오판을 시정하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정망”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에서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과 일정이 겹쳐, 재심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4일 열린 재심 토론회
국회에서 4일 열린 재심 토론회

재심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축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고를 치른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등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이 언급한 사건들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전문변호사 명칭을 얻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아무리 신중한 재판을 하더라도 제도적ㆍ인적 한계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형사 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오판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특히 “재심제도는 사법부의 오판을 시정하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정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법적 안정성과 실체적 진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의 기초가 흔들려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정의구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재심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유죄판결을 받아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고인을 구제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동시에,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협회장은 “이미 재심을 통해 밝혀진 사례 이외에도, 과거의 강압적 수사에 의해 피고인이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며 “이런 과거의 오판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심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그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심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재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입법에 반영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표창원 국회의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표창원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재심전문변호사 박준영
재심전문변호사 박준영

또 재심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사유 및 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좌측부터 주제발표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 박준영 변호사
좌측부터 주제발표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 박준영 변호사

김태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의 운영 현황과 재심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간단한 검토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오판원으로 본 형사재심절차의 역할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백광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세경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문상현 일요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