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에서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현행 재심제도는 재심 청구부터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용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재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4일 열린 재심 토론회
4일 열린 재심 토론회

토론회 좌장 역할도 맡은 표창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런 점들을 짚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재심이 열렸다. 그리고 재심을 통한 원심(유죄 판결)의 번복이 이뤄지기도 했다. 대단히 역사적인 시기다”라고 평가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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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원인은 분명히 있다. 주로 군사독재시절에 행해졌던 잘못된 사법절차들이 바로잡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규명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최근에 재조명되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데 재심 관련해서 많은 안타까움도 있다”며 “특히 여순사건 관련해서 처형된 분들의 억울함, 재심을 통해 (무죄가) 규명되기까지 8년이 소요돼야 했고, 그 사이에 재심 청구를 했던 분들은 고령으로 돌아가신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표창원 국회의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표창원 국회의원

실제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의 경우 2011년 10월 재심을 신청하고, 2019년 3월 재심개시가 결정돼 청구부터 재심개시까지 무려 8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재심개시 결정이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심청구인 3명 중 두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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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미제 연쇄살인사건이었던 이춘재 사건. 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렸다. 이 사건의 진범으로 유력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되면서 재심에 대한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그 당시 특히 8차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분(윤OO씨)의 억울함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잡혀 사건이 종결된 8차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표 의원은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씨는 죄를 짓지 않고 19년간 억울한 옥살이하고 출소 후 10년간 살인범이라는 낙인에 찍힌 채 살아온 것이라고 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은 “아울러 과연 재심의 요건이 형사소송법상 적절한가에 대한 학술적인 실무적인 검토의 목소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며 “무죄가 입증됐을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재심이 열린다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재심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결과가 확정적으로 예단될 정도여야 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재심도 재판인데, 재판이 열릴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표 의원은 “반면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고, 이것이 번복되거나 뒤바뀐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재심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있다”고 짚었다.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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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은 “또 하나가 재심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한 사법절차다. 과거에 유죄 판결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누명을 벗게 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되고, 그런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재심이다”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반대로 화성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8차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의 이익이 재심 무죄로 확보된다면, 그 사건의 범인이어야 할 이춘재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열려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공소시효의 도과로 불가능한 상태다. 불이익 재심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은 “여러 가지 재심을 둘러싼 의문점과 요구, 학계와 법조실무계의 시각들을 충분히 논의해 보고, 제가 마련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모두 모아서 내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있으니, 임기를 마칠 때까지 꼭 법안에 반영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관 제척사유 추가 ▲재심사유 중 증거의 신규성 완화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재심개시결정시 형 집행정지결정 의무화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제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재심개시결정 확정 소요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제발표하는 박준영 변호사
주제발표하는 박준영 변호사

이날 토론회에는 재심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사유 및 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좌측부터 주제발표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 박준영 변호사
좌측부터 주제발표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 박준영 변호사

김태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의 운영 현황과 재심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간단한 검토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오판원으로 본 형사재심절차의 역할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백광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세경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문상현 일요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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