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민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는 4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는 입법”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못하는 나라는 단 한 곳, 대한민국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회계사회(회장 백승재)가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성토했다. 변호사들은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자유 규탄발언에 나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인 김민규 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못하는 나라는 단 한 곳, 대한민국뿐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오른쪽 맨 앞이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는 입법이다”라고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을 지목하며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우측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우측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우측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우측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왼쪽이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왼쪽이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오른쪽이 김민규 변호사

이날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손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 결정 존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들고 외치는 이찬희 변협회장(가운데)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박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 그리고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좌측이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궐기대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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