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10회 정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A씨는 2017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A씨는 2017년 12월 서울의 한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B경위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런데 A씨는 모욕적인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경위의 가슴을 10여 차례 밀쳤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정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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