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백승재 회장은 4일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1개월 동안 세무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 상담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런 위헌적인 법률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절규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로 국회에 제출한 김정우 의원을 성토했다. 변호사들은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1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2만 8000명 변호사이 뜻을 모아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단상에 오른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제가 오늘 국회 앞에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며 “앞에 많은 연사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가 조세 관련된 어떠한 대리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분개했다.

백 회장은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조세대리가 뭡니까. 세무 상담부터 조세심판대리, 세무소송, 이 모든 것들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1개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그는 “세무 상담까지도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 상담마저도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악법이다. 지금 김정우법이다”라고 규탄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회장은 “제가 세무변호사회 회장하기 이전부터 세무사법 관련해서 국회와 세무사회가 계속해서 협상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지정을 침탈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무사 명칭 자격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세무사 자격을 아예 폐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그런데 세무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원래 하고 있었던 법률사무의 일부였다. 일부였던 우리의 세무사 대리 업무가 어찌해서 세무사라고 하는 별도의 직종이 생기면서부터 자신들의 고유 직종이 됐습니까”라고 어이없어 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과 이찬희 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과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밀접한 법률사무와 관련되고 세무대리업무를 같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한테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백승재 회장은 “모든 자유는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확대되는 쪽이 아니라 특정한 세무사라는 직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문자격사 제도를 지금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세무사자격을 통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침해한 것이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와 변호사협회, 세무사회와 함께 오랫동안 협의한 내용을 다 물리치고, 이번에 김정우안은 자기네들 정말로 세무사만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백승재 회장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꼼꼼히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김정호안에 의하면 세무 상담을 할 때조차도 내가 1개월 실무수습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격분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 회장은 “세무대리업무와 법률대리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조세법상 조세와 관련된 모든 법들이 법률사무에 속해 있는 게 아니냐”며 “그런데도 변호사가 왜 1개월 세무 실무수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세무사들을 위한 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승재 회장은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법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들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저희 세무변호사회도 이번 김정우안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 회장은 “이번 김정우안은 변호사들의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만약 뚫린다면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모든 법률사무와 관련해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백승재 회장은 “여러분들은 이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무수습을 받아야 되는 폐단이 생긴다”며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결정이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전문자격사로서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의 시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다. 폐기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이어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규탄 발언하는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규탄 발언하는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바,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법안이 제시됐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런데,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는 달리 세무사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 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며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다.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나아가 세무사는 1만 3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 8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br>
변호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손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 결정 존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궐기대회에서 규탄발언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궐기대회에서 규탄발언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박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 그리고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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