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12월 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 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세무변호사회는 “또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2만 8000명 변호사의 힘과 뜻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 세무변호사회는 거듭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변협
사진=변협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2월 23일 세무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세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를 창립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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