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표성연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다.

올해도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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