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3일 ‘2019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평가 법관 9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들로부터 ‘우수법관’으로 평가받은 9명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윤성묵 부장판사, 신우정 부장판사, 오태환 부장판사, 이현우 부장판사, 나경선 부장판사, 고진흥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 ▲충지방법원 영동지원 원운재 판사.

특히 김성수 부장판사, 신우정 부장판사, 윤성묵 부장판사는 2018년도에 이어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며, 변호사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법관평가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아홉 번째로 실시됐다.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회원은 118명이 참여해 참여율 74.6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의 참여율이다.

평가된 법관은 59명이었다. 우수법관 9명의 평균은 92.34점을 받았다. 반면 법관평가에서 75점 미만을 받은 하위법관 4명의 평균은 70.89점이었다.

법관평가는 ▲공정성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의 등급평가로 이루어졌으며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은 15건 이상, 충주지원은 7건 이상, 제천지원ㆍ영동지원은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평가로 봐 최종결과를 산출했다.

또 법관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법관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제출된 법관평가표에 평가자의 변호사 등록번호와 법관 명을 기재한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한편, 2017년부터는 각 지방변호사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일 ‘법관평가표’로 실시하고 있다.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법관평가의 궁극적 목적인만큼, 평가지표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평가 자체가 효율적이고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채택하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철 변호사)는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29일까지 각 회원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관내 지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의 공정성, 품위, 친절성, 신속, 적정, 직무능력, 직무 성실성 등에 대한 법관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우수법관’으로 9명이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운영과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등으로 충북지역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평균 75점 미만인 4명의 법관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관심과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법관별로 평가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각 법관 개인마다 그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기재해 2019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변회는 “우리 지역에서 아홉 번째로 실시된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매년 정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 우수 법관 사례>

◼공판ㆍ변론 전에 충분히 기록을 검토해 당해 공판ㆍ변론기일에 집중심리를 기하도록 노력함

◼ 재판과정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예단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인상을 줌

◼ 조정에서 법리와 무관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 당사자의 감정까지 헤아려 조정을 권유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함.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당사자와 변호인이 신청한 양형에 관한 증거신청(증인 등)도 함부로 배척하지 않음.

◼ 증거채부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당사자가 누락한 입증을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발견에 힘씀.

◼ 주장, 입증, 항변이라든지 소멸시효,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등 실체법, 소송법상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소송당사자에게 설명함.

◼ 통상 행정사건의 경우 조정을 하지 않은데, 행정사건임에도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종국적으로 분쟁 해결함.

< 문제 사례 >

◼ 소송의 승패를 드러내어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과정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불리하게 판결이 날 듯한 언사를 해 당사자를 압박해 끝내 조정을 함.

◼ 소송과 전혀 관련 없는 점에 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고압적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짜증 섞인 표정과 말투,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과 말투,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주장한다면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 누구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불만 섞인 듯한 혼잣말을 함)

◼ 누가 봐도 지정된 일시와 시간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동 시간대에 배정해 기본 1시간 이상 재판을 기다려야 함.

◼ 제1회 공판기일부터 지나치게 예단을 드러내고, 당해 재판부의 예단과 상충되는 증거신청을 할 경우 엄격하게 신청취지를 요구해 배척함.

◼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변론을 재개했다가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했 음에도 다시금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등 당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만연히 재판(선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 애초에 입증계획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려는 경우가 있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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