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는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폐지하고, 응시금지자들이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부칙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발표하는 법실련 이석원씨
토론자로 발표하는 법실련 이석원씨

특히 법실련 이석원씨는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지난 사람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한다”며 “마치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확정 판결을 저지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항변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둬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하는 응시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오탈자(5탈자) 제도다.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자리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를 대표해 이석원씨가 참석했다. 토론을 진행한 이석원씨는 발표 말미에 “발표문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인데, 쓰신 분들이 신원 노출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이석원씨의 발표 내용을 법실련이 주장한 것으로 표기한다.

토론회에 앞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법실련 이석원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법실련 이석원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법 제정 이유에 따르면 응시기간, 횟수의 제한을 둔 이유로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전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실제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금지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누군가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법조인으로서 평가를 단정 지을 수도 없다”며 “실제로 사법시험 시절 오랜 수험기간 끝에 법조인이 된 분들 중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법조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단순히 수험생활을 오래하는 것을 ‘인력 낭비’로 보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실련 이석원씨
법실련 이석원씨

또 “사법시험은 합격 후에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사나 검사임용이 결정되기에 공직임용의 시험을 겸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법시험에 아홉 번 도전해 합격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했어도, 나중에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그러한 렌트를 기대하고 상당한 기회비용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실련은 “그러나 로스쿨의 경우 이미 재학 중에 검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의 진로가 결정되기에, 그 이후의 변호사시험은 단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을 위한 시험에 불과해 렌트가 상대적으로 작은바, 사법시험과는 달리 소위 인력낭비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법실련 이석원씨
지정토론자로 나온 법실련 이석원씨

법실련은 “사법시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했던 이유는 소수의 법조인만이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이들이 마치 사회적 특권계급처럼 인식되고 지위를 누렸던 점에 있다”며 “따라서 장기간 응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변호사를 더 이상 숫자로 통제하지 않고 더 많은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변호사가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지금과 같이 숫자를 통제한 상황에서 응시제한을 두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실련은 “국가인력낭비라는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국가의 운영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상 변호사로서의 자질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기준을 국가가 과도하게 높여 실질적으로 국가가 낭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시험 응시를 막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돼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실련은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합격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합격률 저하는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해결할 문제이지, 응시금지를 통해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류하경 변호사, 법실련 이석원씨
지정토론자로 나온 류하경 변호사, 법실련 이석원씨

한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지난 5월 응시금지자의 5%에 해당하는 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1.4%인 18명이 시험을 다시 볼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응시금지자의 전부가 변호사시험을 다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실련은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평생 변호사시험 응시금지가 되므로, 5년 내내 수험에 매몰됐던 응시자들도 응시금지제도가 없다면 연령에 따라 취업을 먼저 하는 등 타 진로 탐색 후 이탈하는 인원이 더 많아 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응시금지제도가 폐지되면 응시인원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며, 그러한 불확실한 추측만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영구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하는 법무부에 의해 유도된 것인 만큼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해 합격률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은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응시금지제도가 폐지돼도 응시인원이 꼭 증가한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실련은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로 산정하는 정원제 합격자수 통제 방식을 버리고, 자격시험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합격률을 결정하는 것이 합격률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지, 국가가 응시금지를 강제해 응시자수를 통제하는 것은 합격률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실련 이석원씨
법실련 이석원씨

특히 법실련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되기에 수험생의 숫자가 매우 제한돼 있다. 반면 각종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백만명에 달하며, 나아가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노무사, 행정고시, 국립외교원 등의 수험생의 숫자는 오히려 변호사시험 보다 월등히 더 많다”며 “그런데 왜 유독 변호사시험에서만,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시험응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공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점에서 사범대 졸업 후 임용시험, 의대 졸업 후 의사시험, 치의대 졸업 후 치의사시험, 약대 졸업 후 약사시험, 간호대 졸업 후 간호사시험, 한의대 졸업 후 한의사시험, 수의대 졸업 후 수의사시험 등과 같지만, 그 어떤 시험도 응시금지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국내 다른 어떤 시험에도 없는 규정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응시기간과 응시횟수의 제한을 함께 두고,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5년의 경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있지 않은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외국에서 응시횟수 제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 응시횟수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실련 이석원씨
좌측부터 정형근 교수, 류하경 변호사, 법실련 이석원씨

법실련은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폐지돼야 하고, 응시금지자들에게 당연히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이 원래 의도대로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경우 5회의 응시횟수 제한은 유지하고, 5년의 응시기간 제한만 없애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것은 현재 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이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이미 응시금지제한에 걸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자들도 다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원씨는 그러면서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지난 사람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한다”며 “마치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확정 판결을 저지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법실련 이석원씨
법실련 이석원씨

법실련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응시금지규정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도입된 것인데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작년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쓴 칼럼에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응시제한규정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했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원천봉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실련은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완전히 삭제하고, 또한 기존의 응시금지자들이 다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은 발제와 토론에 이은 플로어토론까지 진진하게 경청했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토론회 사회를 진행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맡았고,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자는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역임한 정형근 교수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했다.

좌장인 조희문 교수와 주제발표자인 정형근 교수
좌장인 조희문 교수와 주제발표자인 정형근 교수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 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하는 류하경 변호사
토론하는 류하경 변호사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과 사회자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과 사회자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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