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길환 기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됐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용ㆍ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67.1%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DNA에 의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용ㆍ남용이 심각하다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용ㆍ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비리 혐의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소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5.6%로 나타났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용ㆍ남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다.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확인됐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ㆍ검사ㆍ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 등은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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