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오탈자 문제와 결부해 임시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재정이 부실한 로스쿨 통폐합 등 보다 근본적 제도 개편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둬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른바 오탈자(5탈자) 제도다.

토론자로 나온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제4회 변호사시험)는 “변협 교육이사로써 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교육부, 법무부, 인권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그 어느 곳도 오늘 토론회에 오지 않았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정 변호사는 “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욕을 먹기 때문에, 그때그때 넘어가자는 입장. 공무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 그런데, 욕을 먹기 싫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권한이 있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느냐. 욕을 먹기 싫어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넘어가자는 게 타당한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변협이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교육부는 별 고민 없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다. 저는 이 자체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초시 합격률,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미봉책”이라며 “논란이 야기되니까 그나마 외부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으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하니까 많이 합격하는 게 아니냐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오탈자 문제도 사실 합격률과 엄청나게 결부가 돼 있다. 오탈자 분들을 구제해 주면, 지금 합격자 수를 유지하면 합격률이 내려갈 것이고, 만약 합격자 수를 늘린다면 변협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견을 제시할 테고, 그러니까 다들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토론회 자료집에 “로스쿨 도입취지와 현황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를 섣불리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그는 “오탈자를 전면 구제해줄 경우,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더욱 낮아져 (장기간 시험준비에)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자는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정재욱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로스쿨 정원 축소, 로스쿨 통폐합 등 보다 근본적 제도 개편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변호사시험 제1회에는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이 합격해 합격률 87.15%를 기록했다. 제2회에는 2046명이 응시해 1538명이 합격해 합격률 75.17%를 기록했다. 제3회에는 2292명이 응시해 1550명이 합격해 합격률 67.63이었고, 제4회에는 2561명이 응시해 1565명이 합격해 합격률 61.11%를 기록했다.

제5회에는 2864명이 응시해 1581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5.2%로 50%대로 떨어졌다. 제6회에는 3110명이 응시해 1600명이 합격해 합격률 51.45%였고, 제7회에는 3240명이 응시해 1599명이 합격해 합격률 49.35%를 기록하며 50% 이하로 떨어졌다. 제8회에는 3330명이 응시해 1691명이 합격해 합격률 50.57%로 나타났다.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정 변호사는 “(변시) 합격률과 오탈자 결부 문제를 떼어내야 한다. 합격률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현재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를 파 봐야 한다. 자격시험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탈자 문제로 그냥 합격자만 통제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오히려 합격률 문제는 오탈자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로스쿨 정원 축소를 하고, 그리고 재정이 부실한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이런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로스쿨은 정원 축소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원 축소도 필요하다. 로스쿨에 한정해 보면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부실한 대학도 많다. 그렇다면 제대로 교육 못할 것이라면 로스쿨 통폐합도 이제는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다 제쳐 두고, 그냥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자고 하니, 사실 정작 개혁이 필요한 곳은 로스쿨인데, 로스쿨은 개혁하지 않고, 그 피해를 재학생, 졸업생, 변호사, 일반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표하는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발표하는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는 “로스쿨 교육이 충실하게 되고 있다면 합격률 90%, 100% 가깝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정도의 로스쿨에 다닌다는 국민적 신뢰가 있다면, 거기 나와서는 많은 자격을 갖췄고, 대부분 합격해도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반면 “만약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 돼 있어서,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해서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합격률 10~20%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금은 합격자 수가 1500~1600명이냐. 그게 결국에는 법무부에서는 입학정원 대비로 보고, 변협이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응시자 대비로 보고, 사실 이게 결국에는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탈자 문제는 합격률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제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이후에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한하기 보다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 전에 로스쿨 정원 축소, 유급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입을 제한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결국 합격률 문제는 오탈자 문제와 결부해 임시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축소, 부실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 등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경력 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의존율, 외국어 강의 기준율 등 기분에 부합하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로스쿨의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로스쿨 통폐합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

이와 함께 정재욱 변호사는 “임신ㆍ출산 형식적 평등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시험법 예외 사유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임신ㆍ출산 육아가 여성만의 부담이 아닐 텐데, 왜 여성만 구제를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사실 남성 육아휴직도 많이 직면하고 있다. 임신ㆍ출산 했다고 여성만 변호사시험을 미룰 수 있다면, 남성은 당연히 임신ㆍ출산과 관련이 없다는 게 전제돼 있다. 그리고 임신ㆍ출산만 예외사유로 규정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힘들 수도 있다. 특히 뇌출혈 등이 발생하면 회복이 빠르지 않다. 본의 아니게 로스쿨을 졸업하는 시점 등에서 사고를 당해 상당기간 공부를 하지 못했다가 회복이 돼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기간이 지나 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측면도 언급하며 “응시횟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오탈자) 이 사람은 정말 다시는 죽을 때까지 한국 변호사로서 할 수 없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와 채윤경 기자
변협 제2교육이사 정재욱 변호사와 채윤경 기자

정재욱 변호사는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그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응시제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외사유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적어도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질병의 종류오하 정도, 입원기간, 수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기타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며 “자의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시기구(변협,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등)를 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예외 여부를 판가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특히 이찬희 협회장은 발제와 토론에 이은 플로어토론까지 진진하게 경청했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토론회 사회를 진행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맡았고,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좌장인 조희문 교수와 주제발표자인 정형근 교수
좌장인 조희문 교수와 주제발표자인 정형근 교수

주제발표자는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역임한 정형근 교수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했다.

주제발표하는 정형근 교수
주제발표하는 정형근 교수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 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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