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류하경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제한) 이른바 ‘오탈자’ 규정에 대해 “본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는 평생 응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환생을 해야 다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둬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른바 오탈자(5탈자) 제도다.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자신의 변호사시험 합격점수 보다 오히려 오탈자들의 합격점수가 높다고 고백하며 진솔하게 토론에 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토론자로 발표하는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먼저 “이찬희 변협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협회장님께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시기 전부터, 로스쿨이 도입됐을 때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서고, 기성 변호사들 사회에서 로스쿨 제도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진정성 있게 이런 큰 행사를 열어주시는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류 변호사는 “(이찬희 변협회장은 로스쿨) 학생들, 수험생들, 로스쿨 교수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혼자서 묵묵하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장님께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꺼내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슴 깊이 듣고 있다”며 이찬희 변협회장에게 감사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류하경 변호사는 “(오탈자 문제는) 워낙 예민한 주제고, 관심 갖지 않으면 복잡해서 왜 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그냥 밥그릇싸움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일쑤다”며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기존 변호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또 그 분들이 반대하는 나름의 논거들이 있다. 우리는 늘 어떤 이익들이 부딪힐 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대로 볼 순 없다. 선택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협회장님이 열어 주신 이런 토론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변호사 가족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해야 된다.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래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점점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저만해도 변호사시험 2회로서 로스쿨제도의 혜택을 많이 입었다”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오탈자 대부분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부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로스쿨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있다. 활동이 없어서 부끄럽다.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며 “저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만나면 (오탈자) 이야기한다. 조금 설득해 나가기로 애써 보겠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토론문 요지는 위헌이다. 첫째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오탈제. 이 시험이 도입될 당시에는 변호사시험이 순수한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도입됐다. 이게 순수한 자격시험이면 5년 동안 다섯 번 도전해서 안 되면 다른 적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성이 여전히 남는다”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은 순수 자격시험도 아니다. 완전히 순수한 정원제 선발시험이 됐다”며 “변호사시험 1회 때 합격점수가 720점인데 올해는 900점에 육박한다. 근데 오탈하는 사람들이 과연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다른 진로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누가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토론하는 류하경 변호사
토론하는 류하경 변호사

그는 “제가 변호사시험 점수를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오탈한 분들보다 제가 점수가 낮다. 1~4기 변호사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오탈자가 정당하다는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점수를 보면 제1회에는 720.46점, 제2회에는 762.03점, 제3회에는 793.7점, 제4회에는 838.5점, 제5회에는 862.37점, 제6회에는 889.91점, 제7회에는 881.91점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토론장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도과돼 평생 동안 다시는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소위 오탈자라는 5년 도과자 분들이 ‘환생을 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써 놨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전체주의 국가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29일 변협 토론회장 앞에 놓은 표지판들
29일 변협 토론회장 앞에 놓은 표지판들

류 변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교사, 공무원 간호사 시험에서는 5년 제한이 없다. 다 자격시험이다. 이들 전문자격시험의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이게 바로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다”라며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사정변경에 의해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법무부, 국회가 잘못을 일으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이 있었다. 평생 응시기회금지도 아닌데, 사시(사법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침해로 위헌이라고 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분명히 자기모순이다. 이건 초등학생이 결정문을 보도라도 헌법재판소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쉽게 알 수 있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도한 제한이다.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가 바로 받았다. 사법시험 4회 제한. 휴지기. 평생금지도 아니다. 이 당시에는 헌법재판소, 법무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은 왜 (오탈자가 위헌이) 안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에 개선권고를 했다. 임신ㆍ출산 등 사유의 대해서는 예외조항에 포함해라. 이것도 사실은 미봉책에 불구하고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임신ㆍ출산 말고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양보하고 (예외사유) 열거 규정에 하나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자격시험화를 하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깔끔하게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09년 로스쿨 도입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설명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시험제도가 자격시험을 전제로 변호사시험법을 논의한다. 변호사시험법 응시자대비 80%의 합격률로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게 로스쿨제도였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제한)가 그냥 통과될 것처럼 보이니까, 당시 박영선 의원이 ‘5년은 굉장히 짧은 세월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다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김경환) 법무부장관 역시 ‘그런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직 후에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 경우도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문제를 인정한다”고 상기시켰다.

류 변호사는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왜 양보를 못 하느냐. (예외사유로) 병역만 들어가 있고, 다른 원인들은 왜 집어넣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다 못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들을 다 넣는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면서다. 그런데 기본권을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영선 의원이 집고 넘어간다. ‘국가는 소수의 국민도 국민이고, 몸이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몸이 아픈 사람은 버리고 가도 되는 겁니까’라고 하자,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그런 취재는 아닙니다마는, 입법기술 상도 조금 문제가 있을 듯 하다’라고 대답한다.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된 거다. 이 당시에도 문제가 충분히 예견됐었다”고 짚었다.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약간 우스운 대화인데, 박영선 의원이 ‘만약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현장을 떠난 뒤에 5년 이후에는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법이 있으면 제가 장관이 안 됐을 것’이라는 선문답도 회의록에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이미 인지가 됐지만 그냥 통과됐다”며 “대화내용을 토론문에 넣은 건, 이 정도로 졸속적으로 변호사시험법 통과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문에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고 합격점수가 상승하는 현행 선발시험 체제하에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보다 고득점을 했음에도 다음해에는 불합격하는 구조상 5회 탈락자가 그 이전 합격자들보다 성적이 높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해 변호사수행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 변호사는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점점 올라가는데, 합격자수는 그대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느 시험에 입학정원 수 대비 합격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 이게 왜 웃기느냐면 입학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고정돼 있다. 75%는 1500~1600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명에서 75% 합격률이면 500명 떨어진다. 500명씩 매년 누적된다. 누적은 계속되는데 1500~1600명만 계속 뽑으면 합격률은 점점 내려간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내려가 49.35%다. (반발이 심하자) 8회에는 50% 밑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50.78%로 겨우 맞췄다”며 “사람을 뽑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합격률이 50%로 내려가면 어떠냐.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서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다. 어느 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이 안 돼서 합격률이 0%도 될 수 있다. 그런 게 자격시험이다. 그런데 합격률 50%를 겨우 맞춰야 불만이 조금 줄어들고 로스쿨이 유지된다”며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런데 사람을 숫자로 본다. 로스쿨생들 자살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고 경각심을 줬다.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점에 대해 류하경 변호사는 “제1회에는 720점을 맞아도 합격했는데, 8회에는 900점 가까이 맞아도 불합격한다. 집에서는 못난 자식 취급 받고, 교수님한테는 ‘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비난받고, 다른 동료변호사들한테는 ‘쟤 문제 있는 거 아냐’라는 오해를 받는다. 사람들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제가 이 점수 보다 낮다. (방청객 웃음) 그런데 돈도 잘 벌고, 자리 잡아서 잘하고 있다. 특히 뛰어난 변호사는 아니지만 승소도 많이 하고, 의뢰인들도 만족하고 잘한다. 변호사능력은 점수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 성실도와 정직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이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점수 얘기를 꺼내며 웃는 류하경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점수 얘기를 꺼내며 웃는 류하경 변호사

류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도과한 분들 (변호사시험) 점수를 들어보면 850점 넘는다. 5년 공부하면 완전히 선수다. 판례를 줄줄이 외우고, 점 하나 잘못 찍어도 떨어지는 시험이 되다보니까 암기능력이 뛰어나져 지금 나오는 신입변호사들과 대화해 보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시험도 굉장히 어렵다.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전문자격시험을 보면 오탈제 같은 게 없다. 100% 자격시험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약사의 합격률이 90%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런데 왜 변호사시험만 합격률 높다고 자꾸 낮추려고 하느냐. 의사 합격률 높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이것은 교육을 통한 양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올바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8년 전문자격시험 합격률을 보면 의사는 95%, 치과의사는 94.9%, 한의사는 95.7%, 수의사는 96.9%, 간호사는 96.1%, 약사는 91.2%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49.4%다.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00년에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사법고시 출신 헌법재판관들이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올해 헌법소원 결정에서는 2000년 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가 헌법소원심판도 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로스쿨은 사법시험 보다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더 엄격하게 부여한다. 로스쿨 입학시험, (로스쿨) 3년 전문교육기관을 거치고, 졸업시험도 굉장히 엄격하다. (로스쿨) 학교에서 막 떨어뜨리고 있다. (각 대학 로스쿨의) 실질적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합격할 만한 친구들만 시험을 보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사법시험 때보다 오히려 응시자격제한이 엄격한 로스쿨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왜 위헌 선언을 안 하느냐. 법무부 입장에 비춰 봐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사법시험 당시 문제가 된 규정은 4회 탈락 시 4년 동안 휴지기를 가진 후 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해 폐지됐다”면서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제한)는 휴지기가 아니고, 평생 응시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환생을 해야 다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비교했다.

류 변호사는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오탈자가 확 늘어나 237명이 된다. 법무부도 보도자료에서 ‘오탈자는 정기적으로 매년 270~37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가 좋아하는 정원대비로 따져보면 입학정원 대비 매년 14~19%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로스쿨 3년 동안)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가장 황금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되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쳤는데, 예년이면 변호사가 되었을 법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대비 14~19% 정도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오탈자가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 시간대로 버리고, 취직도 안 된다. 이분들은 30대 중반에 사회에 나오던데, 공장에 다니고, 알바하는 친구들을 많이 본다. 어느 모로 보나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너무나 본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선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이런 사정들을 변호사들도 충분히 인지해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도 좋고, 변호사시장을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긴 한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반성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과 사회자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과 사회자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br>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특히 이찬희 협회장은 발제와 토론에 이은 플로어토론까지 진진하게 경청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맡았고,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좌장인 조희문 교수와 발표자인 정형근 교수
좌장인 조희문 교수와 발표자인 정형근 교수

주제발표자는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역임한 정형근 교수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했다.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 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과 사회자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과 사회자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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